간호법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 제한 조항 관련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재의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관련 주장이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그대로 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중 41%가 대졸이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간무협은 “정 위원장의 주장은 간협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의 주장과 판박이처럼 똑같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협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간무협은 대졸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간호법 상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상한 조항도 복지부가 아닌 신경림 간협 전 회장이 추진했다고 했다.

간무협은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간협의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관련 없는 동문서답"이라며 "간호 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한 조항”이라며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간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전에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평택 국제대에서 간호조무과 신입생을 모집했다”고 했다.

간무협은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며 “그러나 신 전 간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일 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과 졸업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결과 간호조무과 학생 모집이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간무협은 “정 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협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협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균형감을 상실한 채 간협의 앵무새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논란은 끝났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