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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과 대졸자는 왜 시험을 볼 수 없나요?"
"간호조무과 대졸자는 왜 시험을 볼 수 없나요?"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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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무사 학력 제한은 위헌, 국회 본회의서 가짜뉴스 낭독 경악"
"전 간협회장 주도로 전문대 간무과 신설 물거품…하루빨리 개정 나서야"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허위 사실'이라는 간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대로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간호조무과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된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인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간무협은 "명백한 간호협회발 가짜뉴스"라며 "김원일 간협 전문위원이 지난 5월 16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와 판박이이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해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간호조무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자는 아예 시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간무협은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짚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상한'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의료기사를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어디에도 학력 상한을 두는 분야는 없다.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등 특정 학력 '이상'의 하한만을 둘 뿐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에 대해 "하한 학력인 고졸보다 높은 학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평등원칙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11년 법제처에서도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 학과가 개설되면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간무협은 "학력 제한 조항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것 역시 가짜뉴스"라며 정면으로 반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런 진실에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협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읊었다"고 규탄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을 준비했으나(2012년 결정, 제도보완 후 2018년 시행) 2015년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국회의원인 당시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2012년 이전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돼 있었기에 평택국제대학교에서 간호조무과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보건복지부는 2014년~2017년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돌이킨 간무협은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가능하게 돼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으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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