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심뇌혈관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사항을 신설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도 신설됐다.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사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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