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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에 접수된 불법진료 1만 2189건, 당장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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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에 접수된 불법진료 1만 2189건, 당장 수사하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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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ㆍ병의협, 의료기관 경영자ㆍ관리책임자가 범인...불법의료행위 관련자 강력 처벌 요구

[의약뉴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하나로 간호협회가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여건이 넘는 불법진료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의료계 내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최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병원 무죄 의원 유죄가 아니면 의료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지난 18일부터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 2189건(5월 23일 오후 4시까지)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간협에 따르면, 신고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046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4352건(35.7%), 병원이 2316건(19%), 기타 475건(3.9%)으로 나타났다.

▲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하나로 운영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여건이 넘는 불법진료 사례가 접수되자, 의료계 내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하나로 운영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여건이 넘는 불법진료 사례가 접수되자, 의료계 내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교수가 불법진료행위를 가장 많이 지시했고(4078명, 44.2%), 전공의(2261, 24.5%), 전임의(1089, 11.8%), 기타(1799, 19.5%) 순으로 집계됐다.

지시한 불법진료 행위(복수 선택)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이 687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튜브관리가 2764명, 치료 처치 및 검사가 2112명, 수술이 1703명, 약물관리가 38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25일 “소위 PA(Physician Assistant)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간협이 발표한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신고 건의 41.4%가 종합병원이고 35.7%는 상급종합병원, 19.0%는 병원이라는 점에 주목한 의원협회는 “이 정도면 전국 거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만연한 불법진료 행위가 단독범행이 아니라면 이를 교사한 세력도 엄청난 수준이라는 뜻이 된다”며 “의사들도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 실행한 자는 물론 지시한 본인도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협회는 범죄의 정점에 서서 범죄 수익을 취하는 의료기관 경영자와 관리책임자가 가장 큰 범인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 모든 범죄 수익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범죄 실행자가 아닌 의료기관 경영자라는 점은 이들이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맨 위 정점에 서 있는 최초 지시자이자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수사기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도 간협 불법진료신고센터의 제보 내용을 확인해 불법의료행위 관련자 모두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간 병의협은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을 고발했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촉구,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병의협은 “이러한 노력에도 PA 불법의료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자백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간협이 발표한 사례 중 주목해야할 부분은 병의협에서 고발, 재판이 진행되는 PA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간협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분류해놨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간협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됐다는 말은 실제 불법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들의 자백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라며 “제보를 받은 간협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불법행위를 교사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직접 자행한 간호사들의 처벌도 감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간협의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돼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고,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간협의 발표대로 간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거부한다면 PA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근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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