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그돋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여러 차례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라며,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 있어서 의사협회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사협회는 “다만,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ㆍ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런 대목이다.”라고 아쉬워했다.

의사협회는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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