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쿼터제 완화 연구 용역 착수
"의대, 총장협의회 등 의견 수용해 연구"

교육부가 필수의료 인력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대학 교수 임용 시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는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대학교원 채용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개선 방안’과 관련한 내부 연구(이슈 페이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늦어도 8월초에는 나올 예정이다.

교수 임용 쿼터제는 자교 출신 교원만 임용하는 이른바 ‘순혈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추가 고용하고 싶어도 임용 쿼터제에 막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의료계를 비롯해 의대와 총장협의회 등에서 임용 쿼터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 이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한 것”이라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가 오는 8월 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공유될 만한 내용은 없다”며 임용 쿼터제 완화를 필수의료 전문과로 한정할지, 의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으로도 확장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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