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윤 대통령 거부권 이후 30일 본회의서 재상정
총 298표 중 가결 178표·부결 107표·무효 4표로 부결 처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원안이 재의결됐다. 그러나 총 289표 중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원안이 재의결됐다. 그러나 총 289표 중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이 결국 법안 제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원안이 재의결됐다. 그러나 총 289표 중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간호법은 당초 본회의서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이 본회의에 과반 출석해야 하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법제화가 가능하다.

이날 투표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은 찬반 토론을 통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명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현재 간호 분야의 또다른 중요한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종성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1년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 144건 중 통과된 법안이 겨우 36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라는 이유만으로 발목 잡기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첨예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 상태의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각 직역의 의료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소위에서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합의 처리한 것”이라고 ㅂ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한 것에 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은 지난 70여년간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차벌법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다. 이미 2022년 기준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 학력자다.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어진 투표에서 간호법은 가결 178표, 부결 107표를 받으며 결국 좌절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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