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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공방, 해외 사례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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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공방, 해외 사례 찾아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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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제한하는 국가 적어...미성년자 및 금지약물 규제
▲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해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문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해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문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뉴스]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해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문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법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신 및 반영구화장 문신 자격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 

지난 17, 18, 19대 국회에선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제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을,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의 ‘문신ㆍ반영구화장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 의원이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안’을 발의하는 등 문신사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반영구화장 문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사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역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한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문신사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타투(문신)를 우니라라만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신사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타투 합법화의 전제로 위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3월 국회의장에서 문신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여전히 문신과 관련해선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하는 행위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형이나 피부미용 같이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고 이는 미용적 목적이 아닌 이를 위한 시술 행위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시술 도구에 의해 위해를 가하는 침습적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 한정,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사법부가 제한한 것”이라며 “단순히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려는 것은 불가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넘나드는 무자격자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신이 기술 및 재료 등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비의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그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문신 등을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의 침습적 행위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작 침습적 행위로 인한 감염 발병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문신시술을 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신사 합법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인 ‘외국의 사례처럼 문신시술 자격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ㆍ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하므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부가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다.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문신’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사례는 어떠할까?

단국대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과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독일의 타투 규율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수는 “독일에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건강진단서와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자격증이나 기타 구속력 있는 법규는 없다”며 “직업교육은 타투숍에서 건강 및 기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비전리 방사선의 인체사용에 대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규칙’은 비전리 방사선을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 운영에 적용되는데 미용 또는 기타 비의료적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또는 기타 경제적 사업영역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며 “해당 규칙을 살펴보면 각종 레이저와 방사선기기는 의사, 경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레이저를 이용한 문신제거의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 EU 규정에서 올해 1월부터 파란색과 녹색 염료에 있는 특정 화학물질을 금지하도록 했고,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따르면, 염료에는 피부 알레르기, 그리고 유전적 돌연변이, 암과 같은 기타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타투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연령을 21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외의 해외 국가 사례에 대해선 윤영석 변호사가 ‘성균관법학’에 기고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제안’이란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신시술에 대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입법례를 보이고 있는 일본은 당국에서 적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문신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2020년 해당 판결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행위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미국의 문신 규율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주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문신을 합법화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주들이 18세 미만의 문신시술에 대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전 서면동의 및 동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신시술 이전에 시술절차,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합병증, 시술장소에 관한 정보, 기타 주의사항에 관한 서면을 읽은 후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미국 FDA는 미용목적의 문신시술에 사용되는 염료, 화장품, 색소 등에 관해 규정,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에서는 시술행위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문신사의 자격요건을 의사로 한정하는 주는 찾아보기 어협지만 의사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

영국은 1969년 제정된 미성년자 문신법에서 문신을 ‘영구적 표식을 남기도록 설계된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문신시술이 의학적 이유로 인해 의학적 자격을 갖춘 사람(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문신시술도 허용된다. 

또한 일반적인 문신시술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지방관서에 필수적으로 문신시술업 등록을 해야 한다. 

프랑스는 공중위생법에서 문신시술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는 해당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시술을 할 때는 피부를 뚫는 기구는 사용 전에 살균할 것, 실내에 문신시술을 위한 전용 방이 있을 것, 그 외에 일반 위생과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문신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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