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건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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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건보 적용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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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되고, 기존에 등재된 우파다시티닙 성분 약제에 대한 건보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 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 약 700명, 청소년 약 1,850명 등 총 2,550여 명의 환자가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돼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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