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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학회 "건강검진서 엑스레이 제외 안돼"···의사 자율성 강조
검진의학회 "건강검진서 엑스레이 제외 안돼"···의사 자율성 강조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3.2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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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문항 간소화 및 노인상담료 신설 등 주장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 이하 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제외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진항목은 의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의학회는 2023년 제29차 춘계학술대회(제24차 초음파연수교육)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26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진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원중 회장은 “흉부 엑스레이 검진항목을 제외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폐암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를 제외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흉부 엑스레이를 제외하려는 이유는 방사선 피폭량 때문인데, 엑스레이 피폭량은 일광욕을 하면서 받는 방사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정부 평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의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양대원 총무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폐결핵 발생 1위”라며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면 폐결핵이나 폐암 등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진의학회는 건강검진 문항이 지나치게 늘어나 개원가에 행정 업무 부담으로 자리잡은 문제점도 언급했다.

한재용 학술이사는 “과거에는 문항이 1쪽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5쪽은 된다”라며 “직원들이 전산으로 모두 입력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의료계 경영이 악화됐다”라고 설명했다.

한 학술이사는 “검진문항을 간소화하거나 전산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을텐데, 이 부담을 개원가가 모두 짊어지고 있으니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검진을 위한 설문문항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초진 진찰료의 50% 수준의 수가를 받고 있다. 설문문항 점검과 입력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진의학회는 노인상담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소아보다 노인 진료가 더 힘들다”라며 “노인들은 귀도 들리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 환자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다른 곳에서 검진을 받고 와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이 수가 책정이 안되어 있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현재 폐암 검진만 사후 상담료가 측정돼 있는데 폐암을 포함한 5대 암에 대해서도 상담료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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