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1 (목)
정형외과醫 “PRP 고시 개정, 환자와 의사 모두 불이익”
정형외과醫 “PRP 고시 개정, 환자와 의사 모두 불이익”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3.2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만 배불려···전문가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나와, 철회돼야“
한방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도 문제 제기···의협 자보위에 발전기금 기부

“이번 PRP 고시 개정은 환자와 의사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않고 보험사에게만 이익이 되는데,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latelet rich plasma, PRP)’ 관련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통증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PRP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고시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시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였던 PRP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데, 본인부담률은 90%이며 시술 횟수는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관행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1회 시술당 7만1000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데 이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의 관행 수가가 국산 제조사는 5만 원 내외, 일부 수입사 제품의 경우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이 기준대로라면 의료기관은 3등급 제품을 쓰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하는데 1등급 제품은 체내 재주입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90%로 설정된 높은 본인 부담 비율, 근거가 미약한 보존적 치료의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해야 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실손보험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 옵션이나 횟수,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PRP시술에 대해 비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행위수가로는 19만원∼21만원을 제안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26일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급여 판단 기준을 의학적 기준이 아닌 관리가 편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며 “환자들에게 많은 치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사전에 정형외과의사회나 학회 등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의사회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고시 개정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고시 개정이 되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보험회사만 실리를 보게될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의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전달식을 개최했다.

현재 의협 자동차보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연 전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한방진료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과 진료비는 20% 감소했지만 한방진료비는 오히려 160%나 급증했다”며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등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1인당 건당 진료비가 의과의 3배에 이른다. 국정감사에서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는데 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급증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한방 자동차보험비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도 발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져 올해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형외과의사회의 오늘 기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협 자보위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가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될 것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왔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치료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요법에 대한 급여화도 문제이고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를 한다는 주장도 명확히 사실인지 증명할 수 없다”며 “의협과 한방대책특별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대처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은 일명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며 의협, 의협 비대위와 함께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