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뇌진탕 자보 상해등급 조정 의견 제출
의식수준·기억력 변화 없는 뇌진탕, 11→12급으로 조정
"PRP 급여화, 의사·환자 모두 손해보고 보험회사만 이득"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진탕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1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진탕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1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증상이 경미한 뇌진탕의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단순 염좌와 같은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경미한 뇌진탕을 진단해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뇌진탕의 자보 상해등급 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보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이 불가능한 상병기준으로 구성되며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어 있다. 급수가 낮을수록 치명적이며, 이에 따른 보상금도 커진다. 이중 뇌진탕은 상해등급 11급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아닌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도 진단받을 수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측에 증상이 경미한 뇌진탕의 경우 단순 염좌와 같은 등급인 12급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에 제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의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2안은 상해등급표 12급인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영역별 세부지침에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의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 소실이 없는 사고 후 두통·어지러움·현기증을 호소하는 경증 뇌진탕의 경우 경상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부재하다”며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경상 등급에 추가하는 방안과 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세부지침에 경증의 뇌진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부회장은 “제보에 따르면 의과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미한 부상에 뇌진탕을 진단하고 환자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해당 의료기관으로 쏠리고 있다”며 “뇌진탕과 단순 염좌가 같을 순 없겠지만 전반적인 진단의 통일성을 위해 뇌진탕을 단순 염좌와 비슷한 급수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인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명예회장은 “객관적인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미한 상해가 자보 보상금의 68.7%를 차지한다”며 “뇌진탕의 경우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의 호소로 진단되기에 과잉 진료에 악용되고 있다. 이번 의견 조회는 사실상 한방 의료기관을 타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절대 반대…의협·학회와 대처 논의"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 과잉 진료 저지에 힘을 싣기 위해 의협 자보위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사진제공: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 과잉 진료 저지에 힘을 싣기 위해 의협 자보위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사진제공: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지난해 중단됐던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가 올해 상반기 재개될 것에 대비해 의협을 비롯해 타 학회와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한방물리요법을 급여 대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요구로 6개월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중단됐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가 재개된다는 얘기가 들렸다. 이에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증명되지 않은 치료의 급여화에 절대 반대한다”며 “한의계는 물리치료사 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 과잉 진료 저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의협 자보위에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은 “그동안 정형외과는 자보와 관련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보 한방진료비 급증을 지적받으며 국토교통부도 왜곡된 한방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보위도 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P 급여화 의사·환자 모두 손해…일방적 급여화 반대"

보건복지부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제시한 고시안에 대해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내로 복지부, 심평원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완호 회장은 “복지부는 사전에 학회나 의사회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PRP 치료를 시행하는 정형외과 의료기관은 전체의 20~30%로 많이 하는 시술은 아니지만 PRP를 시작으로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일방적으로 급여화할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PRP 고시에 분개하는 이유는 이번 고시로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회사만 이득을 본다”며 “급여를 적용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외면 받는다면 분명 잘못된 정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청년의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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