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외과의사회장 "간호법, 또 다른 갈등 불러와"
"많은 법이 의료환경 악화시켜…신뢰 문제이기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신임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신임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26일 오후 열린 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의 원인은 건강보험정책이 원인이다. (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정책이 돼야 한다”며 “의료계와 간호계도 함께 행복해야 한다. 의료계 문제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계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다”며 “(간호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독립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반목하지 않고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외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외과는 수술을 통해 질병 원인을 제거해 완치를 목표로 하는 의학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수많은 방법들은 의료문제의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로인해 필수의료의 핵심인 외과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과의사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외과분야 건강보험 진료비가 낮은 것을 알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읍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간호법, 수술실 CCTV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많은 법률들이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 부재이기도 하다”며 “필수의료 지원정책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의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개원가의 목소리나 수가 반영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제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근무했다가 나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과계 의사들의 생존 여건을 갖춰줘야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짧은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외과의사들이 외래진료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외과의사학회 학술대회를 통한) 내시경 전문의 평점인증 추진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개최된 올해 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2,000여명이 등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사회는 전통적인 외과 학술 외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다루는 내시경, 피부미용, 통증 등을 주제로 한 세선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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