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첩약 처방 일수 기존 10일→5일…구체적 논의 없이 일방적
‘즉시 철회 않을 시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대응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과 관련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며, 즉시 철회하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4일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그동안 꾸준히 현행 10일의 처방일수를 더 축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는 30일 열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에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것.

이어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국토부는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 돼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로 나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즉각적인 첩약 처방일수 변경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토부를 향해 경고했다.

한의협은 “국토부는 국민의 건강회복과 치료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보험회사 편에 서서,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보 분심위 개최 취소와 갑질 사과, 추후 한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개최일자 결정하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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