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 이하 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24일 내놓았다.
복지부 고시 2023-45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가 선별 급여 (본인부담 90%)를 적용 받게 되며 회 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되게 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5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되어 건, 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 점수와 급여 기준도 제시를 했는데,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 점수 768.07점은 환산 지수 92.1원을 반영하여 수가는 7만 740원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 환자 부담은 90%인 6만 3670원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될 것이고,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되어 재료되는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내,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서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회는 “문제는 관행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와 90%라는 말도 안되는 본인 부담 비율, 또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보존적 치료의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 수”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가로 책정된 7만 470원은 PRP가 신의료 기술 심사를 시행하던 2004년 임상 시험 시행 당시 키트를 공급하던 회사에서 2만 5000원에 공급하고 시술 비용 5만원을 합한 7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측했다. 현재 정형외과 PRP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내 유통 수가는 국산 제조사는 5만원 내외, 일부 수입사 제품은 최대 60만원까지 이른다.
의사회는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을 이용하여 PRP를 시행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1등급 제품은 체 내 재주입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키트 별로 cell harvest의 질이 다르므로 일률적 하향 수가 결정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행 수가 대로라면 대다수의 실행 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그 이익은 실손 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되어 상과염 수술 급증도 우려된다”라며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선별 급여 문제에 대해선 “90%의 본인 부담이란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국민이 짊어지는 것이고 급여화 했다는 생색 내기에 불가하다는 점”이라며 “2019 NECA보고서에도 내외측 상과염에는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놓고 본인 부담 90%의 선별 급여를 고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3개월 간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은 만성인 경우에 6개월 내 2번까지만 허용하도록 하였는데 문헌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NECA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2018년도 이탈리아 연구 논문의 경우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시행했다”라며 “NECA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이후에 나온 메타분석 논문만 해도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020년 03월과 2021년 말에 두차례에 걸쳐 요양 급여에 대한 의견을 비급여 유지로 제시 하였고 공급되어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키트의 비용이 다양하며,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른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유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비급여를 추천하나,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로 전환한다면, 자가 혈소판 성분 채집술 (X6005, 상대가치 점수 2287.82)에 대한 본인 부담 비율(17만 4330원 ~ 19만 6290원)과 혈소판 풍부 혈장만 다시 선별 채취 및 주사치료 (증식치료,코드 51030, 상대가치 0, 5750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원 ~ 21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나 묵살 당한 셈이다.
의사회는 “PRP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별 급여를 할 것이 아니라, 학회에서도 비급여 유지로 의견을 냈으니,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단체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별 급여화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의사회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