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아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기관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사진출처: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기관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사진출처: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건의료노조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국정원과 경찰이 24일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정정보도 요청을 내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압수수색 대상은 현재 보건의료노조 활동과 아무 관련없으며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보안법 압수수색과 아무 관련 없는 보건의료노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며서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탄압과 프레임 덧씌우기”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가 예전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잠시 근무했던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했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A씨와는 별개의 인물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압수수색 받은 인물은 지난 2002년 보건의료노조에서 잠시 일했던 사람"이라며 "예전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조직국장 A씨는 아니다. 조직실장 관련 건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A씨를 조사하고 노조 건물과 A씨의 자택·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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