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분야 인력수급 문제 임상보다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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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분야 인력수급 문제 임상보다 더 심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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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응책 없으면 법의학 학문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워
법의관 양성에 중점 둔 입법안 마련…운영 규칙은 추가 논의 필요
국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토론회

검시 제도의 개선과 부족한 법의관을 양성하고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 18년간 표류 중인 가운데 무엇보다 부처간 이견이 있는 운영 규칙보다는 법의관 양성에 중점을 둔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2005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 또는 법의관 관련 제정법을 통한 입법을 시도해 왔다. 이와 관련해 2005년 윤호중 의원과 2009년 최규식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07년 유시민 의원은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관련법 제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법제정 최종 단계에서 정부 일부 기관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폐기 됐다.

이후 2014년 19대 국회에서는 문정림 의원이 ‘법의관법’을,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정갑윤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법의관법과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20대 국회 말미에는 표창원 의원이 ‘검시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임기 만료로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앞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검시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은 발제를 통해 검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우선 입법돼야 한다면서 검시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권한 쟁의는 검시 제도 도입의 중요 쟁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제도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체 검안 절차 적정화를 통한 종결 사건의 정상화, 사망 기록 공적 관리와 사망 신고 절차 개선 등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겸임 검시제로 검시관을 위촉하는 것이지 실제 검시관이라는 게 없다”며 “과거에 전담 검시제로의 전환을 주장 했지만 법체계상 문제로 20년간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 제안된 법률안은 전담 검시제로 현재의 겸임 검시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려운 만큼 최선은 협력이다”며 “법안은 검시위원회, 검시연구원을 두자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일단 현행 제도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법의관 자격이 의사면허만 있으면 되는데 일정부분 법의관 교육을 받아야 만이 법의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원장은 부족한 법의관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실제로 법의학 분야의 인력수급 문제는 임상분야와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가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임상분야에 기울이는 정부의 노력과 다양한 대응 방안과는 달리 법의학 분야의 운영이나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고 현재도 각종 사건, 사고 및 대량 재해로 발생하는 변사체에 대한 검안에서부터 부검까지 검시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전 원장은 “법의학은 그 기능을 상실해 갈 위허멍은 점차 증대되며 앞으로는 학문의 존립 근거마저도 위태롭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경제적 손실과 갈등은 미래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발의될 검시법안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전 원장은 “문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전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또 반대할 것”이라며 “따라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법의관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법의관 양성 기관 운영에 중점을 둬야 하고 검안시 간단한 검사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죽음은 의학의 끝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과수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간 상호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한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학에서 부검료 60만원을 받고 부검실을 운영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법의관 수급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유성호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법의관 양성과 자격이 함께 맞물러 들어가야 한다”며 “자격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게 법의관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전문의 자격이나 수련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보인다”며 “법의관 양성과 법안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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