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권리고지서 개발,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권고
복지부, 권리고지서 개정 완료, 절차조력인 법제화 여부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입·퇴원 과정에서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해 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해 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B정신병원에 응급입원했다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경기도 C구청장에 의한 입원인 행정입원으로 전환됐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며 퇴원심사청구서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자, 그를 지원해온 지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입원 환자가 퇴원하려면 지자체에 퇴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병원 측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고 이를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와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일 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라고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 수록하고 이를 국립건강정신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지난 1월 10일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서울·경기·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 입·퇴원 절차와 권리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동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더불어 인권위는 C구정창에게 행정입원을 시행하는 경우 인신구속과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절차조력인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C구청장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절차보조시범사업을 관내 정신 건강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B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B병원장은 병원 게시판에 퇴원청구서, 퇴원심사청구서를 게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17일과 올해 2월 14일 절차조력인제도 신설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고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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