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심의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 등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기관을 열거해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여러 기관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취업 제한 직군을 의료인으로 한정해 비의료인은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