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구체적 논의 없이 국토교통부 일방적 결정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의계가 총궐기 대회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의계가 총궐기 대회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의계가 반발했다. 한의계와 구체적 논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의협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며 반대했다.

한의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 취지와 환자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장해왔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1회 처방일수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사항을 즉시 철회하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엄포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회복과 치료는 등한시 한 채 보험사 편에 서서 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보 분심위 개최를 취소하고 갑질을 사과하라”면서 “추후 한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개최일자를 결정한다면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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