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PRP 선별급여 지정한 급여기준 행정예고
정형외과의사회 "시술 횟수 제한도 근거 없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이하 PRP)의 급여 기준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이하 PRP)의 급여 기준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수가가 기존에 받던 비용보다 대폭 낮게 책정되자 의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시행 횟수도 제한하면서 대다수 의료기관이 PRP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은 90%이며, 평가주기는 5년이다. PRP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소판을 분리한 후 농축된 혈소판을 인골·연대에 주사하는 치료 방법으로 주로 통증 치료에 사용된다.

복지부가 함께 공개한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반영하면 의원급 수가는 7만740원이다.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6만3,670원이다.

급여 대상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혹은 통증을 느끼는 내·외측상과염으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PRP 시행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고시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관행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와 90%라는 말도 안 되는 본인 부담 비율,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보존적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가 문제"라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해 상과염 수술 급증도 우려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 수가 7만740원이 현재 유통되는 PRP 키트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사 기준 5만원에서 수입사 제품 60만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데 고시안대로라면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7만740원은 PRP에 대한 신의료 기술 심사를 시행하던 지난 2004년 임상 시험 때 키트를 공급하던 회사에서 책정한 2만5,000원에 시술 비용 5만원을 합친 7만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PRP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내 유통가는 국산 제조사 5만원 내외이며, 일부 수입사 제품은 60만원에 이른다”며 “3등급 제품을 이용해 PRP를 시행하더라도 결국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기기 1등급 제품은 체내 재주입이 불가능하다. 키트별로 Cell Harvest(세포를 수집하는 과정)의 질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하향 수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점 재검토 요구…"19만~21만원으로 수가 책정해야"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본인부담률 90%로 결국 비용 대부분을 국민이 짊어지면서 정부는 급여화했다는 생색내기만 가능해진다”며 “지난 2019년 발간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서에서 내·외측 상과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부담률을 90%로 고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급여 기준에서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NECA 보고서에 나온 논문 중 지난 2018년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연구 논문에서는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시행했으며, 2020년 이후 논문에는 급성 손상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고 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미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두 차례에 걸쳐 비급여를 유지하거나 행위 수가를 19만~21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고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학회가 지난 2020년과 20201년 두 차례에 걸쳐 요양 급여에 대한 의견을 ‘비급여 유지’로 제출했다”며 “PRP 키트의 비용이 다양하며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른 치료 시간이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화한다면 행위 수가를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며 “PRP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가 많다고 선별 급여를 하는 게 아니라 PRP를 선호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주도록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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