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면허 박탈법‧간호법 본회의 부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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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면허 박탈법‧간호법 본회의 부의 가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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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 수 262표 중 각각 찬성 163표, 166표로 통과
국민의힘 투표 앞두고 반대 입장 강력 피력했지만 역부족
국회 전경
국회 전경

의료계 및 직역단체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졌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대안, 감염병의 예방법 개정안 대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건의 법안은 본회의에서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대안을 반대하는 의료계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 부의의 건을 상정하기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의 설명과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한 6개의 법안에 대해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조 의원은 “70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어려운 입법 독주”라며 “그 내면에는 오직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만 있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의회 파괴라는 국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위한다는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고작 법사위 2주도 참지 못하고 본회의에 6개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직회부한 6건의 법안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은 법사위가 회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 보건법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한 법률로서 제대로된 심의조차 하지 못했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역시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이 됐을 땐 이미 60일이 초과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급히 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해 1월 10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됐었고 나머지 6건의 법안들 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직회부하면서 내세운 국회법 86조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본회의 상정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대비책이지 이미 법사위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법사위를 일명 패싱하면서까지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않아 지난 2월 9일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에 오게 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부의를 찬성해 달라고 밝혔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 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체계자구심사가 지체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묻는 투표를 거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앞서 정춘숙 위원장과 강선우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역시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대선)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냐”며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 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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