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복지부, 비대면진료에 미온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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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복지부, 비대면진료에 미온적” 지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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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우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법안 28건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병원신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병원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비대면진료법안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광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제1‧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총 28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법률안 의결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은 두고 복지부에 불만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5월 코로나 위기단계를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복지부가 위기 단계를 경고로 낮추면 자동으로 비대면진료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문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 비대면 진료는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동의 제약이 있고 접근권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허용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가 찔끔찔끔 시범사업 좀 하다가 말고 시범사업 좀 하다가 말고 지금까지 정착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이용한 만큼 여기에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또 파생된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부분을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1법안소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바람에 법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다시 말해 3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료 민영화 등 여러 문제를 이야기 한 것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또 다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복지부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 설명을 잘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복지부가 좀 미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기일 차관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28건의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관련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실시하고 의료인 등이 의약품 판촉 영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 영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 마약류 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제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승인 절차를 폐지하며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상의 학교 교육을 연계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노력에 관한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7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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