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 166명·반대 94명으로 가결…면허 취소법은 찬성 163명
정춘숙 복지위원장 “복지위원 전원 참석한 가운데 법안 직회부 결정”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 결정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부의 가결 처리됐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의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부의 요구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며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소위원회를 거듭 개최하며 6개월간 쟁점을 해소한 끝에 대안 마련 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법사위에 회부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간호법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의료인 개정안 역시 지난 2021년 2월 19일 법사위에 회부해 2년을 기다렸으나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며 “직역 단체 간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얘기했으나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했던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법안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다. 업무 범위가 현행과 똑같아 보건의료직능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해당 법안들은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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