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비롯 수요집회에서도 '부모돌봄법' 강조
"'돌봄 위한 법' 취지 구체화…업무 범위 침해 프레임 대응"
새로 출범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간호법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간호법=부모 돌봄법'이란 새로운 전략을 꺼내 들었다.
기존에 주장했던 ‘간호 돌봄’의 메시지를 ‘부모 돌봄’으로 구체화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이 주장하는 ‘간호법으로 인한 타 직역 업무 침해’ 프레임에 대응한다는 게 간협의 전략이다. 간협은 그간 "초고령 시대 간호 돌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정치권 로비하는 의협, 민심 누구 편인지 알아야")
김영경 회장은 “간협 회장으로서 의사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모든 부모를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원만하게 모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 실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아픈 부모를 모시기 위한 간호 인력은 부족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많지 않다”며 “부모를 비롯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새로 시작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인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에도 ‘부모돌봄’ 키워드를 담았다. 간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모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겠다고도 했다.
간협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수요집회’에서도 부모돌봄법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 호소문을 낭독한 전화연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을 제정해 부모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
간협 측은 '부모 돌봄'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간호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새로운 방안 중 하나로, 간호법이 돌봄을 위한 법이라는 취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간협 관계자는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다. 앞으로도 여러 방법들이 동원될 것”이라며 “이제까지 간호법에 대해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알려온 만큼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돌봄의 상징으로 부모를 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간병을 받게 된다. 요양시설에도 (돌봄을 위한 인력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 등이 있으며, 집에서도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 인력이) 돌봄을 더 잘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 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으로 업무 범위가 침범된다는 내용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이제까지 강조해왔던 돌봄이라는 메시지를 더 강조하려는 것”이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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