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촬영 거부 6개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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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 거부 6개 조항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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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34조의2~11까지 10개항 신설, 설치기준, 촬영거부 사유 등 명시

수술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응급환자를 수술하거나,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제34조의2부터 11까지 10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CCTV가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조치와 저장장치의 접근 제한과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를 위해야 한다.

신설된 34조의2부터 11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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