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1·2차 의료기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고시’ 1년 연장
‘1·2차 의료기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고시’ 1년 연장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2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3월 21일까지···노숙인 의료접근성 제고 목적
복지부 “코로나 아직 안 끝났다···진료과목 확대 기대”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2024년 3월 21일까지1년 더 연장된다. 요양병원은 이 고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해당 고시를 발령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번 고시 연장 결정에는 코로나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4000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아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