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입원형 호스피스 6개소·아동청소년 호스피스 기관 2개소 확충
입원형 호스피스 6개소·아동청소년 호스피스 기관 2개소 확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2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3년 시행 계획’확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연계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박민수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결정된 사항에 따라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를 확충한다. 이로써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95개소,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2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장암, 위암, 폐암으로만 호스피스 상담률 평가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유방암, 간암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와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을 적극 육성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단체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올해 총 5만 건의 의향서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과 참여 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연계 대상 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 노인복지관까지 확대된다. 올해 참여 인력은 기존 105명에서 297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유입과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도 적극 개선한다.

또한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허위 작성 등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