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등 호스피스연명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3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분야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연명의료 분야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한다.

또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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