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추고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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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추고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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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5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낮춰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3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보육서비스로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결과 시설유형별 만족도에서 5점 척도 기준 4.62점으로 가장 높은 보육시설로 꼽혔다.

설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것.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근로자 직무 만족도 및 직무몰입 향상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양질의 노동력 확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특히 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조사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결과다.

그러나 법적 설치의무 기준이 높고 사업주의 직원들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현재 전체 영유아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낮췄다.

설 의원은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보니 직장어린이집 비중이 매우 낮고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 확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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