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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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더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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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안 주무과장들 “사회적 갈등 민주적 조정이 국회의 역할” 강조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만큼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관련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인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월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박민수 제2차관의 간호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국회 법사위 2소위 속기록에 기록된 발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 본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관련 주무과장인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 당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미 국회 본회의로 해당 법안이 직회부 요청된 상태여서 정부의 손을 떠난 얘기”라고 답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거쳐 3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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