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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 권한 변경 법안에 비대면 진료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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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 권한 변경 법안에 비대면 진료 지각변동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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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협 중심 비대면 진료 체제 가능성 커져

[의약뉴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의료계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인증 권한이 의료계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인증 권한이 의료계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2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갖고 있던 EMR 인증 권한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EMR 사용인증 참여도를 끌어올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관계자는 “EMR 사용인증 참여도가 낮아 의료정보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정보원은 중요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질 높은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며 “현재는 업체들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해 EMR을 사용 중인데, 이로 인해 해킹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표준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EMR은 행정적 도구만이 아닌 의료기관의 편의성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업체들과 의료기관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의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부분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의협 관계자는 “EMR 데이터와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며 “의료계에서 표준을 제시해 안전하고 편의성 높은 EMR 기준을 만들면, 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와 연관되는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됐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EMR 표준화 절차가 공식화된다면 비대면 진료에서도 난립하는 것을 막고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표준화가 아닌 관리 기준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EMR 관련해서 데이터 표준화만 되면 영리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보안 측면에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부담스럽고, 국민들도 민감정보 관리가 불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평가와 공개 범위, 관리 범주 등이 EMR 인증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해야 의료기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돈벌이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래야만 데이터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보다 EMR 데이터 관리는 더 큰 범주”라며 “행정적 중심의 질 낮은 데이터가 아닌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도록 의협이 나서려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료계 중심의 의료정보 관리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는 요소라는 분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EMR 인증 권한이 의료계에 부여되면 큰 틀이 바뀔 것”이라며 “EMR 인증은 공공기관 중심의 데이터 관리가 아닌 인증 받은 업체들이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제대로 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려면 EMR 연동이 필요한데, 정보를 제어할 권한을 의료계가 갖게 되면 법제화 과정에서 구도가 바뀔 수 있다”며 “업체 중심이 아닌 전문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체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업체들에 EMR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 업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며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정 논의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언제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시작한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대면 진료 체제가 출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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