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언급…의대정원도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명시적으로 ‘코로나 안정화’ 시기임을 언급하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31일 진행한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에서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질의에서는 ‘필수의료지원대책’ 중 적정 의료인력을 위한 정부-의료계 논의(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된 사항인지, 의대 정원확대도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인택 실장은 “이번에 의정협의를 코로나가 안정화됐다는 상호 동의하에 시작했다”며 “의협회장과 복지부 장관과 같이 의정협의체 개시를 국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6일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오늘 회의는 그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원칙과 지난 필수의료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접적으로 그동안 의정협 논의 재개 기준으로 미뤄온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인데, 이를 필수의료 브리핑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또한 임인택 실장은 “의정협의체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20년 9월 4일에 했었던 의정 간의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과제들이 있다”며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이라는 과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 과제는 의정합의문 정신에 기초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논의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 시기나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협의체(의료현안협의체)에서 아젠다 논의 순서, 방법, 규모 등을 추후 논의해 결정되는 대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이필수 회장도 26일 의료현안협의체 후 참석한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젠다에 관해서는 더 이상 피해만 가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분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라며 의료인력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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