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이채훈 검사 "현실적 해결법 모색해야"
'학문적 원리'나 진단·검사 방법만으로 구별 한계 지적

학문적 원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지 말고 각 직역별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청년의사).
학문적 원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지 말고 각 직역별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청년의사).

법조계에서 학문적 원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지 말고 직역별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채훈 검사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와 현실적 해결방안'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학문적 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의사 출신이다.

이 검사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두 직역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면서 서로 제약을 가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의료 발전에 따른 변화와 국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근거인 '학문적 원리'의 뜻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법원은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느냐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학문적 원리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별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인지 의문이 든다. '학문적 원리'라는 표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학문적 기초가 시발된 지점으로 양방과 한방을 구별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는 있어도 현재 와서 유일한 구별 기준이 되기 어렵다. 과학 기술 발달로 동서양 의학이 혼재하는 영역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진단이나 치료에서 방법적 특성으로 구별하려고 해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양측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들 역시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구별 문제 본질은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갈등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일원화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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