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정병상 2천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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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2천개 줄인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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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5,843개에서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감축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방역당국은 2월부터 지정병상을 약 2천병상 줄이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월 27일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말을 정점으로 이번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방역 여건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일 수요 감소 및 일반환자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재 확보된 지정병상 5,843개를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향 반장이 1월 2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반장이 1월 2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반장은 “이는 하루 확진자 14만명 발생에 대응이 가능한 규모”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중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중증 및 준중증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그리고 일반의료체계의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정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및 의료계와 협력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월 31일(화) 총 90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다.

이번 개산급(34-2차)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정산 결과 17개소에 대해 7억원을 추가 지급,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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