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의대정원 등 중장기 아젠다에 "피하지 않겠다"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그동안 논의를 미뤄왔던 의대정원 현안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상견례를 마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지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사진)은 26일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2시간 전에 저는 정부와 의료현안 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앞으로 장기간 동안 의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몰락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비롯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 살리기, 고령화 사회 돌봄 문제,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 등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젠다에 관해서는 더 이상 피해만 가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분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말대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가 2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의료현안협의체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한다는 명목이나, 실상 지난 2021년 2월 이후 중단된 의정협의체를 잇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외에도 비대면진료와 9.4의정합의에서 거론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문제 등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이달 말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의 논의 전제조건인 코로나 안정화에 가까워진 상태임을 강조하는 중이다.

26일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말에서 실내마스크 해제와 9.4 의정합의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원칙과 지난 필수의료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의 대한의학회 정총 인사말 발언은 그간 의대정원 문제 논의를 회피하던 것에서 한발더 진전된 태도로 보여진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협과 의료계 공식입장이었으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기점으로 이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의료계 내부에서 관측되는 중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6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현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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