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협 민원 해결 장으로 전락하면 안된다"
사회적 기구 통한 의사 확충안 국민 합의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3년 만에 의정협의를 재개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결말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민원 해결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최고 의료 현안으로 다뤄 의사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을 향해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대란 상태”라며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으며, 불법 의료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57%에 불과하다. 의협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하며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고령화에 의한 의사 수 감소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의사 수가 아닌 필수의료과목 기피가 문제라며 수가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실패를 되풀이하게 된다”며 “의사 수 부족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확충과 기피 진료과 지원, 근무 여건 개선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협의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의사 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며 "현재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폭발 단계에 들어섰으며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정협의뿐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의료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의료이용자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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