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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기일 차관 등 ‘주식 미처분 의혹’ 제기
경실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기일 차관 등 ‘주식 미처분 의혹’ 제기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1.2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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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시 직무관련성 심사 받아야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한 인사혁신처 대상 행정심판 제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률 조 장관 0%, 이 차관 13%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이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조 장관과 이 차관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들이 위법적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사 결과 보유 주식과 직무 간에 관련성 없다고 판정되면 주식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2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이 직무관련성 심사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장차관 41명 중 16명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명만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으며, 이 9명 중에서도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의 보유 주식 신고액은 6545만원으로 처분 대상 금액은 3545만원이었으나 처분 이행률은 0%였다.

이 차관은 1억370만원을 신고했으며 처분 대상 금액 7370만원의 13%인 949만3000원을 처분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는 제도 보완 해법을 요구하는 바이며, 공직자 스스로는 왜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보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등이다.

한편 경실련은 개인정보법 등을 사유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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