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규제심사 기간 1개월 거쳐 시행 예정
754건 의견 중 반대 595건 압도적으로 많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의무보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마무리된 가운데, 3월부터 비급여 의무보고가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 반대의견을 견지해온 의료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754건으로, 찬성 116건, 반대 595건, 기타 43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대상은 우선 2023년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인 611개 항목과 신의료기술 항목 61개 항목 등 총 672개 항목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23년 보고 항목 672개 항목과 치료적 비급여 436개 항목, 약제 100개 및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 총 1212개 항목이 될 전망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 내용은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 및 시술의 명칭 등이다.

병원급은 3월과 9월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게 되며, 의원급은 3월 진료분에 대해서만 진료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이런 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비급여 의무고보 고시안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입장이다.

고시안의 상위법안인 의료법 제45조의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의무보고 내용 중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을 벗어났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비용효과성과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한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이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의 가격 공개 및 보고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의료법 제45조의 2 등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행정예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규제심사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료계와 만나 비급여 보고의무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료계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예고가 끝나 앞으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 법제처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규제심사 기간이 대략 1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사를 거친 후 3월 경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과 환자 유인을 유도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성별이나 생년 등 극히 사적인 개인의 기본정보와 질병, 치료 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복지부에 754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고시 개정안에 대해 찬성은 116건, 반대 595건, 기타 4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