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정의학과 홈페이지내 배너 연장 계약을 체결함과 함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2021년 가정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체결한 이후, 가정의학과 가입 회원 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 모두 작년 대비 10% 이상 성장을 보였다.”라며, “의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의료 분쟁에 공제조합의 역할을 적극 알려줄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이 있어 조합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이후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께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다.”라며, “지난해 대비 공제조합의 10% 이상 역대 최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가정의학과가 내시경 시술, 통증 시술, 및 미용 시술에 과거 보다 주력하게 되면서 의료 분쟁의 위험성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라며, “회원이 의료분쟁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소신있게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타 손해보험사 대비 낮은 보험료 및 높은 보장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고, 심사 및 처리에 있어서도 조합원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제조합은 의료 분쟁 발생 접수 이후 사고 조사, 심사 및 보상을 직접 처리해 조합원 친화적인 사고 처리 절차가 특징이다.

특히 교수와 개원가가 같이 참여하는 배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상 심사를 거치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상호공제를 통해 대략 월 10만원 내외 보험금으로 사고 발생 시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해소할 수 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배너광고를 연장하면서 온라인 대회원 접촉 창구를 유지하고, 학술대회 부스에서 직접 대면으로 공제조합의 활동을 적극 설명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가정의학과의사회도 회원의 의료 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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