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부회장, 국회 앞 시위
"의료기사 업무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 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25일에도 국회 앞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이날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에 섰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이다.
김 부회장은 “70년간 의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임상병리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명목으로 타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2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9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그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응급구조사협회 "소위 회부된 간호법, 폐기해야"
- "정치권도 간호법 폐단·문제점 알아가고 있다"
- 간무협 "간호법 소위 회부 당연…독불장군 태도 멈춰야"
- 간협 "간호법 법사위 소위 회부 '원천무효'"
- "간호법 소위 회부한 법사위, 위법·반민주적 행태"
-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법”…법사위, 간호법 추가 심의키로
- 한파에도 국회 앞에 선 간협 "간호법 소위 회부 원천 무효"
- '강경'한 조정훈 의원 "상식·질서 무너뜨리는 간호법 저지"
- 간협 "조정훈 의원, 여론몰이하는 나팔수" 비난
- “간호법 폐기하라” 국회 앞 1인 시위 이어져
- 간호법 공방 "갈등 증폭하는 악법" VS "시대 요구"
-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간호법 제정 요구 1인 시위
- "복지부, '의협 2중대' 자처하며 간호법 발목 잡아"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