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머금는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흡연자 흡연권 보장·간접흡연 피해 경감 목적
금연단체 “간접흡연 피해 감소만 강조하고 머금는 담배 유해성 오도” 지적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연율을 떨어뜨리고 흡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머금는 담배는 잇몸에 티백 파우치를 끼우고 니코틴을 흡수하는 방식의 담배로, 연초나 궐련 담배와 달리 연기가 나지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머금는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 간접흡연 갈등의 주된 원인은 담배 연기다. 연기로 인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정도지만, 흡연자의 흡연권 역시 쉽게 박탈할 수 없어 해결책이 절실하다.

이에 다른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대폭 낮춘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오히려 일반 궐련보다 6.6배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머금는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1g당 534.5원)은 궐련 수준(1g당 56.1원)으로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는 줄일 수 있어도 흡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인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머금는 담배의 유해성을 오도해 담배의 종류를 다양화하려는 담배 회사의 전략”이라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흡연자들의 중독과 건강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실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외의 사안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금는 담배의 세율 인하 문제는 국회에서 거듭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보완하면서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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