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사소통 구조 갖춰지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이 법제화된다.

구성된 협의회는 향후 지역의료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국의 258개 보건소는 10년 전부터 17개 시도별로 협의회를 갖추고 일선 현장과 중앙부처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해왔으나, 협의회가 법적 근거나 공식성을 갖지 못해 소통에 한계가 있어 왔다.

협의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중구 보건소 윤영덕 소장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중앙부처가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의견 전달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의사소통 구조가 갖춰지면 앞으로 역할 수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협의회는 법적 근거에 의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와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