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국회 제출
상태바
강선우 의원,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2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라우마 극복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 및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 또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상당수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드으로 인해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돼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입법적 후속 조치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