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 허술에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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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융합생명공학과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성균관대 융합생명공학부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이하 학술연구자) 점검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에 서로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대상은 성균관대 기초학문관 세포공학연구실로, 중추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업체를 창업한 이 모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연구실은 허가 받은 학술연구기간이 지났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류 연구를 진행했다.

허가 받은 연구기간은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약 9개월이지만 기간 이 종료됐음에도 점검일인 2022년 12월 5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 연구실은 지난 2022년 2월 3일 사용 보고 이후 2022년 11월 23일 점검일까지 사용한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이 3퍼센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과 NIMS의 재고량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식약처 점검 결과 연구실은 학술연구에 관한 마약류 사용기록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 대한 별도 점검을 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부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6일 학술연구자로 허가받은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상 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양수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급 전(全) 과정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장부에 기재하고 장부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 전단부서인 식약처는 2년마다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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