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월 중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발표 예정
국회 정부안대로 예산 확정, 종합병원급 이상 지원 대상 제외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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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수술실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병원들이 CCTV 설치와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을 넘겨 2월 중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는 2023년 정부 예산을 의결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으로 37억 6700만원을 책정했으며, 병의원급 기관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지원 방법은 국고와 지자체 비용이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에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61억 4100만원을 증액한 99억 8000만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복지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정부안으로 환원됐으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 결과, 올해 시작되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지원 대상에는 의원급과 병원급만 해당되면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자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계,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형평성 문제제기

병원계는 당장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지원대상에 의원급과 병원급만 해당되는 것은 종합병원급 이상 종별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직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설치 규격과 예외사항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정부가 시행규칙을 빨리 발표해줘야 현장도 준비할 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A 상급종합병원 기획실장은 장기적으로 수술실 CCTV가 가야할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대학병원급 이상은 이미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A 기획실장은 "이미 설치된 수술실 CCTV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아직 복지부에서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총무팀과 QI, 병원 소속 변호사 등으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

관련 위원회는 수술실 CCTV 녹화 및 열람, 보관, 삭제, 보안 등을 관장할 예정이다.

A 기획실장은 "CCTV 장비의 성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현재 우리병원에서 예상하는 CCTV 장비 가격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장비 관리 및 보안을 위한 비용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예를 들어 한 병원 당 수술실 30개에 5000만원 장비를 설치한다면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관리비용까지 합치면 30억 정도는 필요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이후 인적, 물적 자원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이미 설치된 수술실 CCTV가 고성능이 아닌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장비 사양과 관리, 보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액의 비용이 투입돼 병원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수술실 1개 당 1억원 비용 투입, 재정 부담 커

A 기획실장은 정부가 CCTV 장비 설치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점을 지적했다.

CCTV 기기 설치보다 녹화된 영상의 보관과 보안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용 영상 자료 보관은 일반 저장장치와 다르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된 망을 사용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향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까지 포함돼야 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병원계의 불만에 대해 정부 역시 고민을 하고 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제외된 것에 대해 병원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이달 내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2월 중에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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