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입법예고…신속보상체계도 및 재해예방·재활지원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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