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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사 과목 추가 기회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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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사 과목 추가 기회 열려있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23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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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ㆍ산업약사 과목 제외는 선례가 없기 때문"...“약료는 약사법에서 논의해야”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세부안에서 지역약사 및 산업약사를 위한 전문과목과 약료의 개념이 제외된 이유를 해명했다.

▲ ▲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 전문과목 선정 배경과 약료 개념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전문과목 선정 배경과 약료 개념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될 여지가 열려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발전문약사 제도 자격 등에 관한 규칙ㆍ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약사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세부안에 지역약사 및 산업약사 특화 과목이 모두 제외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 빠진 것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병원약사들은 지난 10년간 관련 과목들에 대한 선례가 있었기에 세부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례가 없는 과목들을 한꺼번에 반영해 세부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확실한 병원약사 과목들만 먼저 입법예고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과목이 추후에 포함될 여지가 닫힌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준비가 된다면 전문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약료 개념이 제외된 것은 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약료 개념을 전문약사 제도에 명시, 이를 기반으로 직능의 영역을 확장하려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서 직능범위 침해라며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는 등 직능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료의 개념이 빠진 것은 다른 직능 단체의 항의 때문이라기 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며 “약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전문과목에 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료라는 개념을 하위법이 아닌 약사법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약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다 약사법에서 정의하는데, 약료라는 내용을 하위법안에 넣는 것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공개한 전문약사 제도 세부안에 대해 오는 3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추가 절차를 거쳐 4월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3월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후에 법제처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하위 법령은 규제로 분류된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규제 심사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4월, 전문약사 제도 시행에 맞춰 최대한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모두 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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