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이 되면 적어도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ㆍ질병관리청장)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1단계 의무 조정 내용의 골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ㆍ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대한 안내ㆍ홍보 등의 조치일정 기간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백신 추가 접종적극 권고된다.

앙방역대책본부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지속적 실천 생활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해외 상황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 참고치달성함으로써 국내 7차 유행정점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발생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ㆍ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역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60%대지속하며 안정세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지난 1월 13일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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