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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전문약사 세부안, 지역약사ㆍ산업약사 모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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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전문약사 세부안, 지역약사ㆍ산업약사 모두 빠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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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 내용 발표…약료 개념도 포함되지 않아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세부안에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의 역할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세부안에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의 역할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뉴스]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 제도의 세부 규정이 공개됐다.

약사사회의 우려대로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위한 전문과목이 모두 빠졌고,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던 약료 개념 또한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는 전문과목과 교육과정 등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까지 총 9개가 선정됐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산업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던 지역사회 약료, 임생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등의 과목들은 모두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도 공개됐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 전문과목 직무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또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거나 군보건의료기관이 될 예정이다.

자격시험을 갖춘 약사는 연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사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시험 시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자격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전문약사 전문 과목, 시험 응시 자격, 수련 기관 등을 모두 선정해 발표했지만, 약사사회가 강조했던 약료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약료 개념이 전문약사 제도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 등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세부안에 포함될 예정으로 알고 있던 대한약사회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료라는 개념은 꼭 포함시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발표된 내용을 보니 약료 개념이 모두 빠져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요소가 작용해 약료라는 개념이 빠진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내부에도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들리는데, 핵심 개념이었던 약료가 세부안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약사 세부안은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갖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공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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